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이혼신고 ==== 이혼신고 역시, 인지신고와 비슷하게도,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.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(제74조). * 당사자의 성명·본·출생연월일·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·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 *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* 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,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(또는 이에 준하는 것)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재판상 이혼의 신고 역시 신고의무자 등은 일반원칙(제58조)과 같다(제78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